[제주의소리 원소정]
▲ 제주동부경찰서가 20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의 30대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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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시겠어요?"
하루 평균 300
슬롯 0명, 많게는 1만 명까지도 찾는 제주의 섬 우도. 20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검멀레 해변에는 혼자부터 일가족까지 다양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절경을 즐기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곡선으로 뻗은 해안도로를 이륜차·삼륜차를 타고 씽씽 내달렸다. 하지만 좁은 도로 위로 관광버스 등 대형차가 지나갈 때면 이륜차 등은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비켜서는 아찔한 장면이
동일철강 주식 반복됐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건 이날 오전 11시. 단속 시작 28분 만인 오전 11시 28분께 한 SUV차량이 갓길 정차 요구를 받고 멈춰섰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메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도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단속 직후 "오토바이 같은 거나 단속하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신천지인터넷게임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현장에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 우도에 거주하는 50대가 안전띠
STX 엔진 주식 미착용으로 적발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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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시작으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적발됐다. 오전 11시 34분께 이번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명 '삼발이'를 몰던 20대
내일의추천주 내국인이 적발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됐고, 6분 뒤인 오전 11시 40분께에는 안전띠를 메지 않은 60대 도민 트럭 운전자가 적발됐다.
우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삼발이' 등 삼륜차의 경우 운전면허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국인 운전자였지만, 종종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보였다. 오전 11시 42분께에는 싱가포르 국적의 30대 B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삼발이를 몰다 단속됐다. B씨와 함께 타 있던 아내와 아이도 마찬가지로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다.
단속 현장을 멀리서 목격하고 급하게 헬멧을 착용하는 운전자들도 여럿 보였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내국인 관광객 C씨는 "삼발이를 대여할 때 업체에서 헬멧을 주기는 했지만 의무 착용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단속은 낮 12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시간 동안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은 총 24건. 이 중 내국인이 23명, 외국인은 1명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등의 운전에는 면허가 필수인데도, 관련 법규 인식 부족으로 단속에 걸리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 일명 삼발이라 불리는 삼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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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삼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현장에서 목격된 삼륜차 운전자 10명 중 9명이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삼륜차는 차체가 가볍고 충격 흡수 구조가 약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헬멧은 생명줄과도 같다.
이날 단속에는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과와 범죄예방대응과가 참여해 교통법규와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최근 우도지역 내·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경범죄 위반행위가 빈번해 무질서 행위 단속을 통한 준법 의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승헌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외근4팀장은 "우도는 차량 반입이 가능하고, 섬 내부에서 운행하는 이륜차 등까지 뒤섞여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높다"며 "특히 헬멧 미착용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계도와 홍보, 단속을 병행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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