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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인테리어뉴스

올여름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서 술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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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7월 1일부터 시행
음주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야외에서 회와 술을 먹을 수 있어 사람이 붐볐던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수변공원)이 결국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수변공원은 일부 시민의 무질서 행위로 몸살을 앓아왔다.

출처=http://naver.me/G8t43EwO



서울 한강쪽도 시행해주면 좋겠는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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