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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인테리어뉴스

행위인가?' 논란이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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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 앵 커 ▶ '눈썹문신은 미용인가 의료행위인가?' 논란이 끊이지 않죠.


법원에서조차 엇갈린 판결로 많은 문신사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에게도 자격을 갖추면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또 다른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신사를 국가 면허로 관리.


법안심사소위 통과업계 “단속 불안에 손님 신고도”의료계 “위생·안전성 등 부작용”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문신사법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의료인 외의 민간인이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을 두고 업소를 개설하는 등.


사진=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문신사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학회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의학적 본질을 무시한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파격적인문신으로 가득했던 배우 나나는 몸에서 거미줄 등을 쳐내고 예전 상태를 되찾았다.


/인스타그램 신사임당 ‘초충도(草蟲圖)’마냥 온몸에 동물 농장을 꾸렸던 아이돌 출신 배우 나나(34)는 2년째문신제거 시술을 받고 있다.


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법제화의 첫 관문을 통과한 데 대해, 대한피부과학회가 "대한민국 피부과 의사 모두의 이름으로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며 "문신사법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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