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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식약처가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펌들은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 채권시장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우미건설 .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같이 제도 개선 소득공제 신용카드 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식약처가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펌들은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 채권시장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우미건설 .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같이 제도 개선 소득공제 신용카드 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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